호주 대사관
대한민국
대사관주소: 서울   종로구  종로1가  1번지 교보빌딩  11층– 전화: 02 2003 0100

영주권 연장

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영주권비자를 소지하셨던 분은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호주 시민권자는 영주권 연장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며, 호주 출입국시 호주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

신청 직전 지난 5년 중 최소 2년 혹은 730일 이상을 호주에서 체류하셨다면 5년이 유효한 영주권 연장비자를 취득하실 자격이 되십니다. 이 조건에 맞지 않으신 분은 본인이 호주에 가족, 사업 혹은 업무적, 문화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빙을 하시면 5년 유효한 비자 혹은 3개월 유효한 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하시려면:

이 모든 서류를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로 제출하십시오.
현재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-2주입니다.

현재 유효한 영주권 연장비자를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옮기시려는 분은1085 신청 양식과 신청비를 제출하십시오.
참조: 1085 신청 양식, Application for a resident return visa (RRV) or replacement evidence of an RR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