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주 대사관
대한민국
대사관주소:
서울 종로구 종로1가
1번지 교보빌딩 11층–
전화: 02 2003 0100
장기 임시 업무비자 (457 비자)
장기 임시 업무비자는 신청자들이 최장 4년까지 호주에서 일을 하며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. 이 비자의 적격성과 조건에 대한 안내는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참조: Temporary Business (Long Stay) -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(Subclass 457)
해외 스폰서에 의해 추천 받은 신청자만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호주 스폰서에 의해 추천 받은 신청자는 인터넷이나 호주에 있는 지역 이민성 사무실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참조: Online Applications – Business
해외 스폰서에 의해 추천 받으려는 신청자는 1196 신청양식과 1066 신청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
참조: 1196 신청양식, Sponsoring temporary overseas employees to Australia와 1066 신청양식, Application for a long-stay temporary business visa